방카슈랑스란,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 입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어온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9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 대출, 투자상품 및 보험에 이르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험사는 판매 채널의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와 상품의 용이성을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모집행위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점포의 지정된 보험창구 이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
하는 행위
- 보험료 납입방법 등 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보험상품 판매시 예금금리의 특별 우대 등 금융기관 상품과 관련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보헙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및 모집에 종사하는자 외에 소속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 98조 및 동 시행령 제 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품 : 단,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은 제외됨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