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이란? 피싱의 정의 피싱의 방법

피싱메일 식별요령

유형1

유명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 (업체마크, 로고 등이 e-메일에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위장 사이트일 수 있음)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갱신하도록 유도
확인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지된다는 식의 경고를 하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

유형2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을 사칭
경품당첨안내 또는 이벤트참가 등을 유도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피싱사고 대응요령

e-메일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 것
필요한 경우,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e-메일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함
이 때 e-메일 등에 게시된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평소에 알고 있는 번호로 연락해야 함
발송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e-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HSBC은행의 정확한 도메인명은 http://www.hsbc.co.kr임)
e-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함.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02)118 또는 (02)1336 / e-Mail: phishing@certcc.or.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