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하며, 은행의 승낙이 없는 한, 각 예금은 각 예금증서에 표시된 통화로만 지급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 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3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산 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은행은 필요에 따라 거래처에게 비밀번호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항 신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입금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제6조 입금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 (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했을 때,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경우
2.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또는 계좌 이체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자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그 내용에 따라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 이자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지급ㆍ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ㆍ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 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ㆍ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ㆍ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때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제11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항 신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13조 사고,변경사항 신고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고,변경사항 신고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ㆍ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3조 제①항, 제②항, 제③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ㆍ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3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 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제시한다.
제17조 수수료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예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 비밀번호(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 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각 예금별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각 예금별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 기타
이 약관과 각 예금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