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펀드잔고통보제 실시(2008년 3월 31일) 안내 날짜 | 2008/03/31
간접투자상품 표준판매행위준칙에 의거하여 2008년 3월 31일이후에 펀드를 매입하시는 고객님께 해당 펀드의 잔고현황을 분기별로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펀드잔고통보제'란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펀드의 보유내역 및 평가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제도로서 고객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투자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계신 펀드를 포함하여 펀드잔고통보를 원하시거나 매입하시는 펀드의 잔고통보제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점 직원 또는 콜센터(1588-1770)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분기별 펀드잔고제와 별도로 고객님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펀드의 최근 보유내역 및 평가금액 등을 지점, 고객서비스센터 (1588-1770),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 지점 및 고객서비스센터는 당행 영업시간 이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