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금융 수수료 변경 안내
날짜 | 2008/ 7/ 11
수수료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수 입
항목  


신용장
개설수수료
일반재 최고 0.3%p.q. 최소 : KRW 75,000
수출용 원자재 최고 0.15% p.q.
인수수수료
(shipper’s usance)
Margin*
기한부 이율 LIBOR+Margin*
조건변경 수수료 증액/기간연장 신용장 개설 수수료와 동일 (최소 : KRW 15,000)
기타 KRW 15,000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수수료
KRW 10,000
수입화물선취 보증료 3.0% p.a. (최소 KRW 10,000)
추심수수료 (DC, DA, DP) 매입금액의 0.1% (최소 USD 20, 최대 USD 50)
전신료 USD 20 또는 KRW 20,000
우편료 USD 15

* Margin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모든 전신료는 발생시에 별도로 징구함


▶ 수 출
항목  




통지수수료 KRW 30,000 (EDI 통지 KRW 15,000)
양도수수료 일반 KRW 30,000
교체조건 신용장 금액 0.3% 최소 USD 200
확인수수료 개설은행, 국가별 상이 최소 USD 200
매입환가료 Sight Libor + 1.5% p.a.
Usance Libor + Margin*
대체료 0.05% (최소 USD 50, 최대 USD 100)
FX 시 환수수료 > USD 50 = 면제,
환수수료 < USD 50 = USD 50 징구
서류심사 서비스 건당 USD 100
(매입시 면제)
수출취급수수료 KRW 20,000
DA, OA 환가료 Libor + Margin*
추심수수료 (DC, DA, DP) 0.1% (최소 USD 20, 최대 USD 50)
입금지연이자 매입이자율 + 1.5%
전신료 USD 20 또는 KRW 20,000
우편료 USD 15

* Margin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모든 전신료는 발생시에 별도로 징구함